일감몰아주기 규제 현행 유지…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먹구름?

입력 2016-06-09 15:56   수정 2016-06-09 16:07

[ 한민수 기자 ]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대와 다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유지하기로 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8550억원의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되게 됐다.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졌다.

문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는 현행 자산 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현행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과징금 형사고발 시정조치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54%의 지분을 보유해 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4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냈다. 이는 대부분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해외에 판매해 얻은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일㉧穿팁殮?규제에서 벗어나려면 헬스케어에 대한 서 회장의 지분이 낮아지거나, 헬스케어와의 거래를 줄여야 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판매로 대부분 발생하는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부당한 내부 거래가 아니라면 예외가 적용된다"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 고려, 산업 특성 및 계열사의 전문성 등을 셀트리온이 소명하면 정당한 내부 거래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 기업가치 산정에 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서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판매로 지금까지 이득을 봤다기보다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더 크다"고 했다.

부당한 사익 편취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상장 이후 셀트리온과의 합병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면 대응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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